영세/중소사업자 우대 수수료
영세/중소사업자 우대 수수료 (수수료 환급 제도) 정부 정책에 따라 영세 혹은 중소 규모의 신용카드 가맹점에게는 카드수수료를 인하 또는 환급해주는 우대제도가 적용됩니다. 페이앱 역시 이러한 영세/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,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기본 정산 이후 수수료 인하액에 해당하는 차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. 영세/중소 가맹점 해당 여부는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를 통해 결정되며, 연매출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: 영세/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(VAT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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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가맹점: 연 매출 3억원 이하 → 1.9% (기본수수료 3.4%에서 1.5%p 인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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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1 가맹점: 연 매출 3~5억원 → 2.45% (기본 대비 0.95%p 인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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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2 가맹점: 연 매출 5~10억원 → 2.6% (기본 대비 0.8%p 인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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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3 가맹점: 연 매출 10~30억원 → 2.85% (기본 대비 0.55%p 인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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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가맹점: 연 매출 30억원 이상 → 3.4% (우대 없음, 기본 수수료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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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가맹점: (가입 후 1년 내, 연 매출 미확정) → 3.4% (일반 수수료율 적용)
참고: 신규 사업자는 국세청 매출 자료가 없어 처음에는 일반 수수료율(3.4%)로 정산되며, 영세/중소 구간은 6개월(반기) 단위로 조정됩니다. 결제 건은 우선 기본 수수료로 정산되고, 영세/중소 대상이면 기본 정산 후 다음 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전월 한 달분의 수수료 차액이 추가로 환급 지급됩니다(예: 8월분은 9월 마지막 주 수요일). 환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(-) 금액으로 발행되며, 환급 내역은 페이앱 관리자 > 정산관리 > 영중소 환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요약하면,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며 이러한 우대 혜택은 페이앱 수수료 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 페이앱에서 현행 영세/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준수하고 있으므로, 해당되는 판매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습니다. (환급 내역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정산관리 > 영중소 환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)